2019년 하반기 ‘연차’쓰기 좋은날
2019. 4. 30. 11:05ㆍ쁘니s-생활정보
5월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에 걸린 덕에, 다음날 월요일(6일)이 대체 휴일로 정해졌다는.... 근로자의 날' 쉬는 직장인이라면, 이틀 연차(5월 2, 3일)로 최대 엿새까지 쉴 수 있겠죠^^
6월 현충일(6월 6일)과 8월 광복절(8월 15일)은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낀 징검다리 휴일인데, 이날 하루 연차 사용 시 3박 4일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6월에 남보다 이른 여름 성수기 여행을 고려한다면, 6월 3~5일과 7일, 나흘의 연차 사용으로 8박 9일짜리 여행코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활용할 수 있는 9월도 '연차 쓰기 좋은 달'입니다. 연차 사흘 치(9월 9, 10, 11일) 사용으로, 무려 8박 9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10월은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사이의 사흘 연차(10월 4, 7, 8일)를 사용하면 7일짜리 큰 쉼표가 마련된답니다.
남은 연차가 많다면 오는 12월, 장기 겨울 휴가를 노릴 만합니다.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후로 이틀 연차를 내면, 4박 5일간 휴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혹은, 과감하게 연차 엿새 치(12월 23, 24, 26, 27, 30, 31일)를 사용해 최대 11박 12일의 황금휴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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