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0. 12:45ㆍ쁘니s-생활정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새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잔자는 올해 들어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개월 평균 1천 144명꼴입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경찰은 이들은 훈방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 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되었답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됩니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지요.
단속 현황을 시간대별로 보면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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