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검색한 민법908조, 비밀 풀 열쇠 될 수 있을까?

2019. 6. 20. 17:16쁘니s-사건사고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 

그의 살인 동기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전 남편이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법원에 청구해 받아낸 것에 앙심을 품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살인과 시체 유기를 설명하기에는 석연치가 않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도 아닌 고작 한 달에 한두 번 만 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때문에 그런 깃을 저지른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씨는 여전히 정확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고씨는 여전히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엽기적인 고씨의 살해 동기는 무엇일까요...

고씨에 대한 수사가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살해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진술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에 컴퓨터 검색에 능통한 고유정이 뭘 내게 전송해줬다"며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친

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면서도 고유정은 밀어 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양자제도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친양자 제도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재혼 부부의 자녀들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제로 낳은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입양이란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는 성립시키지만, 양자와 실제로 낳은 친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결국, 입양 시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의 자녀가 되어 부양 의무나 상속 등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도입된 친양자제도를 이요하면 양부모만이 법적 부모로 남게 됩니다.

낳아준 기존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친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없고, 성도 새로운 부모 성을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