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공정위에 쿠팡 신고..."납품업체에 부당압력 가해"

2019. 6. 17. 21:49쁘니s-이모저모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이 위메프의 가격 인화 정책을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위메프는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4월말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생필품 납품업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품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메프가 내부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공격적 가격인하로 매출이 늘자 경쟁사인 쿠팡에서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상품 공급을 못 하도록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와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1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위메프 측 주장에 대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앞서 지난달에도 배달앱업체 배달의민족에 의해 공정위 제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 외식배닫ㄹ서비스 '쿠팡이프' 출시를 앞두고 자사의 외식배달서비스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의 음식점 명단을 입수해 해당 업주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