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읜원 '추나요법' 보헙적용

2019. 5. 9. 17:12카테고리 없음

한의원의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8일 진료분부터 추나요법을 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65개 한방 의료기관이 참여한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전 추나요법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많게는 1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부터는 1~3만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만 과도한 진료를 막기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의사에게는 하루 18명까지만 추나요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답니다.

'추나요법'의 '추나'는 밀고 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 그리고 보조기구 등을 활용해 환자의 척추, 관절, 근육, 인대 등에 밀고 당기는 자극을 가해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입니다.

비수술 요법이기 때문에 부작요우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골반이 틀어졌을 경우 개개인의 골반 및 전신의 불균형 정도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면서 치료합니다.

골반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골반 틀어짐 문제를 해소해 통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경우 사고 후 바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난 뒤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밍을 수 있는 추나요법 치료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